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025년 2분기 기준 약 1800억 달러에 육박하며, 그중 USDC와 USDT가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미국 상원은 지난 6월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68대 30으로 가결해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명확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안을 통해 발행 요건, 자본금 기준, 감사·보고 의무를 강화 중입니다. 글로벌 표준이 빠르게 정립되는 가운데, 한국 시장도 국제 흐름에 동조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혁신성장법’ 주요 내용 비교
법안 명칭 | 발의 시기 | 자본금 요건 | 공시·감사 기준 | 중앙은행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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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 2025.06 초 | 5억원 이상 | 백서 공시 | 의견 표명 가능 (금융위에) |
디지털자산 혁신법(초안) | 2025.06 중 | 10억원 이상 | 매월 자체 감사, 연간 외부감사보고서 공시 | 금융위 자문·자료 제출 요구, 검사 요청 가능 |
- 자본금 요건: 기본법은 5억원 이상, 혁신법은 금융시장 안정성 고려해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공시·감사: 혁신법 초안은 ‘매월 자체 감사보고서·연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사업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한은 권한: 한국은행은 필요 시 금융위원회에 특정 스테이블코인 관련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발행사에 자료 제출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규제 쟁점 및 이해관계자 관점
3-1. 한국은행의 우려와 제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반대하지 않으나,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쉬워져 외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급결제 업무가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이동하면 은행의 수익성 및 사업구조 변화에 대한 큰 그림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2. 핀테크 업계의 속도전
핀테크산업협회는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업과 경쟁하려면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혁신법 통과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수 스타트업은 자본금 요건 상향 조정 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며, ‘5억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3. 정치권 입법動向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혁신성장법)’ 초안에 한국은행 의견 표명 권한, 발행 주체 요건, 공시·감사 의무 강화를 반영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발행주체를 비은행까지 열어두자는 입장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술 인프라 및 산업 생태계 분석
국내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적 토대와 연동되지 않으면 ‘빈 수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디일렉 보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기반 네트워크(퍼블릭 체인, 컨소시엄 체인)의 기술 고도화가 필수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해외 수수료 수익이 전량 유출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간편결제·신용카드가 일상화된 한국에서는 개인 간 송금이나 결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대체재로 자리 잡기까지 상당한 사용자 경험(UX)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형 금융사·IT 기업의 협업을 통해 DID(탈중앙ID), 스마트 컨트랙트, 지급결제 게이트웨이 연동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국제정합성 확보: 미국·EU 등 주요 경제권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포용 중인 만큼, 한국도 국제 규제·표준과 정합성을 맞춰야 합니다.
-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 자본금·공시·감사 요건 외에도 발행사 부도 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예비조치(환매준비금, 보험 등)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세제·R&D·인프라)이 뒤따라야 합니다.
- 유인 창출 전략: 현금·카드 결제를 뛰어넘는 UX 제공, 해외 송금·결제 비용 절감 등 명확한 사용 가치를 제시해야 비대면 결제 분야에서 채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