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홍콩 e-HKD+ 시범 운영 현황

2024년 3월 HKMA(홍콩금융관리국)는 소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 프로그램의 2단계(Phase 2)를 개시하며 프로젝트 명을 ‘e-HKD+’로 확장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e-HKD뿐 아니라 토큰화 예치금(tokenised deposits) 등 다양한 디지털화폐 혁신 사례를 테스트한다. HKMA는 전자화폐 시스템(FPS)과의 연계를 통해 실사용 환경에서 상업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와 비교해 e-HKD의 부가가치를 검증 중이다.

2025년 6월 기준, HKMA는 e-HKD+ 참가 기관을 20여 개 은행 및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까지 확대하여 크로스보더 결제, 소액결제, 충전·송금 등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홍콩 주민은 모바일 번호만으로 디지털 지갑 개설이 가능하며, e-CNY(디지털 위안)와의 연계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향후 e-HKD 상용화 시점은 2026년 전후로 예상되며, 최종 보고서는 2025년 말 HKMA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

2025년 5월 홍콩 입법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록제 및 준비금 요건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기사 내용). 발행사는 반드시 HKMA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100% 준비금을 보유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민간 디지털 자산 혁신을 유연하게 수용하기 위한 모델로 평가된다.

제도는 크게 ▲발행 등록 의무화 ▲전액 준비금 보유 ▲정기적 감사·공시 등의 요건으로 구성된다. 특히 준비금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만 허용해 페깅 유지와 사용자의 원화 전환 보호를 강화했다. HKMA는 매월 발행사 현황과 준비금 운용 내역을 웹사이트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 기관이 주도하는 e-HKD+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싱가포르: Project Ubin과 민간 스테이블코인 이원화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히 분리한다. CBDC는 국가 결제 인프라로 활용하고,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비즈니스 목적의 민간 화폐로 이원화하여 관리한다. MAS는 2016년부터 프로젝트 Ubin을 통해 디지털 SGD의 기술 가능성과 유스케이스를 연구해 왔으며, 2024년까지 협업 파일럿을 4단계로 완수했다.

한편, 2023년 6월 시행된 개정 전자결제서비스법(PSA)에는 스테이블코인(지급결제토큰) 발행·유통 규제가 포함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라이선스(PSP) 취득 후 운영해야 하며, AML/CFT(자금세탁방지) 요건, 사용자 보호장치, 시스템 안정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MAS는 2025년 5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준 자본요건 ▲기술·보안 감사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민간 생태계 성장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 개편

일본에서는 2023년 6월 개정 지급결제서비스법으로 ‘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 법에 따라 신탁형(Trust Beneficiary Interest) 스테이블코인은 신탁은행·신탁업체만 발행 가능하며, 수탁 받은 전액을 예치금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

2025년 1월 발표된 금융시스템회의 보고서(2025 Report)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동성·수익성 개선을 위해 ▲국채·CP 포함 예치금 완화 ▲JGB·미국채 3개월 이내 단기채 투자 허용 ▲자산 비중 최대 50% 상향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해외 주요국 사례(미국, EU 허용 범위)와 보조를 맞추면서 발행업체의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최종 법령은 2025년 중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일본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 여부가 주목된다.


EU 디지털 유로 및 MiCA 규제 프레임워크

유럽연합은 디지털 유로 개발과 동시에 2024년 12월 발효된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기준을 마련했다. ESMA(유럽증권시장청)는 2025년 6월 17일 MiCA 집행현황을 업데이트하며, ▲화이트페이퍼 공시 의무 ▲발행자 자본요건 ▲투명성·위험 공시 의무 등을 명시했다.

ECB(유럽중앙은행)는 디지털 유로 파일럿을 다년간 진행 중이며, 정치적 합의를 조속히 도출(2026년 초 목표)해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MiCA 발효로 인해 EU내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MiCA 라이선스 취득 및 지속적 보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금융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적 상품 출시에 대비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다는 평가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DCEP) 집중 육성과 스테이블코인 억제

중국 인민은행(PBoC)은 2020년 4개 도시 파일럿을 시작으로 29개 성·시에서 디지털 위안화(e-CNY)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2024-2025년 기준 약 2억6천만 개의 전자 지갑이 개설되었다. 2024년 9개월간 e-CNY 거래규모는 약 9,870억 달러에 달해, 글로벌 CBDC 중 가장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유통을 엄격히 규제하며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단일 정책을 고수한다. 주요 인터넷·핀테크 기업의 자체 토큰 발행은 전면 금지되어 있어, 중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존재감이 미미하다. 이로써 중국은 CBDC 중심의 디지털화폐 정책을 통해 통화주권 강화와 금융 안정 유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국가별 CBDC·스테이블코인 제도 비교

국가/지역CBDC 현황스테이블코인 제도주요 특징
홍콩e-HKD+ Phase 2 시범 운영 중등록제·100% 준비금 의무화 (2025.5 통과)공공·민간 디지털화폐 역할 분담
싱가포르Project Ubin 4단계 완료PSA 개정(2023.6), 라이선스·AML/CFT 요건 도입국가 인프라 vs 민간 혁신 이원화
일본CBDC 연구 중(연동 시범 없음)PSA 개정(2023.6),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국채 투자 허용 등 예치금 유연화 예정
EU디지털 유로 파일럿 다년간 진행MiCA 발효(2024.12), 발행자 자본·공시 의무화법제화·투명성 강화
중국디지털 위안화 상용화(29개 지역)민간 스테이블코인 전면 금지CBDC 중심 단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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