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 배경: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점 경쟁 이유

최근 국내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사업화 로드맵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리 선점 효과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초기에 확보한 브랜드명이 향후 시장 점유율 및 신뢰 확보에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KRW’를 접미사로 사용한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송금·결제 서비스 중심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 사업 확대 시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금년 들어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기본법(Digital Asset Framework Act) 제정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사 상표 출원 현황

금융권의 상표권 출원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별로 출원 건수는 물론, 암호화폐 금융거래업, 전자이체업, 송금 서비스 등 다양한 분류로 확대하여 출원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융사출원 건수주요 상표 예시출원 분류
KB국민은행32KBKRW, KRWKB, KKRWB9류(소프트웨어), 36류(금융거래)
카카오뱅크12BKRW, KRWB, KKBKRW9류, 36류, 42류(채굴업)
카카오페이18PKRW, KKRW, KRWK9류, 36류
하나은행16HanaKRW, KRWHana (취소)취소 후 재검토 중
이스트에이드(ZUM)9ZUMKRW, ESTKRW, ALKRW9류, 36류

이처럼 각 사는 자사 브랜드와 ‘KRW’를 결합해 차별화된 명칭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출원 분류도 소프트웨어, 금융서비스, 채굴업 등으로 다각화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의 일부 상표는 사흘 만에 취소되면서 전략 수정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정책·제도 현황과 리스크

현재 국내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 법규나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 요건을 제시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2차 테스트를 잠정 중단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 사업 논의를 예의주시 중이며, “민간 발행 시 코인런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사들은 상표권만 선점하며, 실제 사업 착수는 정책 확정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사례 비교: USD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는 테더(USDT)와 서클(USDC)의 선점 효과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 테더(USDT)는 마케팅 없이도 1위 점유율을 유지하며, ‘USD’를 브랜드로 활용한 간결함이 강점입니다.
  • 서클(USDC)은 파트너사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점유율 확대를 시도하지만 테더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상표 확보가 네트워크 효과로 연결되면서 시장 지배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내 금융사들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해 ‘KRW’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경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 제도화 시점에 따른 사업 착수: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및 한은 CBDC 정책 재개 시점에 맞춰 금융사들의 상표권 활용 방안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 시장 점유율 격전: 초기 선점 효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 형성, 파트너사 유치, 기술 인프라 구축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 리스크 관리: 비즈니스 착수 전 준비자산 운용, 코인런 대비 시뮬레이션 등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 핀테크·빅테크 참여 확대: 법규 요건이 완화되면 은행 외 IT기업과 핀테크 업체의 진입이 가능해져 격전장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금융사들의 상표권 출원 경쟁은 사업화 전 단계에서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실제 시장 출시는 제도 정비와 소비자 신뢰 확보 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제도 확정 및 기술 표준화 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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